등록금 중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원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등록금 중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원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금 500만 원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아 차액 300만 원만 납부한 경우 | 일부 가능 |
위 사례처럼 장학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만 납부했다면, 실제 지출액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교육비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한 등록금 총액에서 수령한 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