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부금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기부금을 세액공제에 합산신고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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