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 낸 종교단체 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이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소득 100만 원 초과 부모님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부금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기부금을 세액공제에 합산신고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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