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및 라섹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은 질병 예방을 위한 치료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지출한 진찰, 치료 및 질병 예방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세청은 라식 수술을 질병 예방을 위한 시력 교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한 병원 지출이라도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술 목적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시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 | 가능 | 질병 예방 및 시력 교정 목적 |
|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 수술 | 불가 | 미용·성형 목적 비용 제외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확인 사항
- 총급여액 대비 지출 규모: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술비 내역이 정상적으로 집계되었는지 점검
- 의료비 납입 증명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따라서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라식 수술비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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