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시력 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라식 수술을 받고 200만 원을 지출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과에서 시력 교정용 라식 수술을 받은 경우 | 가능 |
|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성립하며,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 목적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