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인 대학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만 21세인 대학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 만 21세이며 장애인인 대학생 자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과 함께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한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