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자녀를 비롯해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2026년 귀속 기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 8세 미만 자녀를 비롯해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2026년 귀속 기준)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7년 이후 출생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17년 이후 출생 자녀를 부양하며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사실이 없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17년 이후 출생 자녀를 부양하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가능 (출산·입양 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제)인 기본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