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현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추가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액의 상한은 300만 원이며,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ISA 만기 자금 4,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3,000만 원 이체 시 | 가능 | 이체액의 10%인 300만 원 전액 인정 |
| 4,000만 원 이체 시 | 가능(한도 적용) | 이체액의 10% 중 법정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인정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본인 상황 확인 방법
- 만기일 확인: 금융기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
- 전환 금액 점검: 연금계좌 금융기관 납입 내역에서 ISA 전환 금액 입금 및 인정 여부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공제 대상 금액 반영 여부 확인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기존 공제 한도에 더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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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 한도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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