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현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추가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현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추가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원칙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액의 상한은 300만 원이며,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ISA 만기 자금 4,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3,000만 원 이체 시 | 가능 | 이체액의 10%인 300만 원 전액 인정 |
| 4,000만 원 이체 시 | 가능(한도 적용) | 이체액의 10% 중 법정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인정 |
따라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기존 공제 한도에 더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