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을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을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만기 자금 4,000만 원을 보유한 거주자의 전환 시점별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기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4,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 가능 |
| 만기일로부터 70일이 지난 후에 4,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잔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추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기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