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의 신규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의 신규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존 연금저축 만기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600만 원 납입 | 가능 |
| 여러 개의 연금저축 계좌를 합산하여 납입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좌의 개설 시기나 만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당 합산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