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