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출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출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가 있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수술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