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신용카드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별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공제 항목별 몰아주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는 항목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공제 가능 여부와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공제 방식 | 몰아주기 가능 여부 | 유리한 조건 |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세액공제 | 가능 (배우자 소득 무관) |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 소득공제 | 불가 (각자 사용분 공제)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
| 보험료·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 지출분 세액공제 | 불가 (각자 소득 요건 초과 시) | 본인이 계약하고 납입한 금액만 공제 |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관리하여 공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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