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인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계약자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인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계약자 본인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본인과 아내를 공동 피보험자로 지정 | 가능 |
| 남편이 소득 있는 아내를 단독 피보험자로 지정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계약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