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라면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공제 대상)**를 피보험자로 지정했을 때만 적용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보통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배우자를 위해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맞벌이 배우자(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 | 불가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 소득 없는 배우자(피보험자)의 보험료 납입 | 가능 |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 보험증권 명의 대조: 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 명의 확인
- 보험료 납입 증명서 점검: 실제 납입 주체와 계약 관계 최종 확인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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