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했다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거주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각자의 납입액과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했다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거주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각자의 납입액과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가 각각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독립된 거주자로서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 납입액에 대해 각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