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병원비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본인 명의 카드로 B씨의 병원비를 결제 | 가능 |
| B씨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의 병원비를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