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A씨가 배우자 B씨의 병원비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본인 명의 카드로 B씨의 병원비를 결제가능
B씨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의 병원비를 결제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출 비중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2. 결제 수단 확인: 배우자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중복하여 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지출 증빙 서류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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