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의료비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대상자의 나이나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 B씨의 수술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지출 주체인 A씨가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이 소득 있는 아내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함 | 가능 | 지출자가 본인이며 배우자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음 |
| 아내가 본인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하고 남편이 공제 신청함 | 불가 | 지출 주체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음 |
| 남편이 결제한 아내 병원비를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 공제함 | 불가 | 동일 의료비에 대한 부부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도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