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있는 장애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지출한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있는 장애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지출한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있는 장애인 배우자 B씨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카드로 배우자 B씨 의료비 지출 | 가능 |
| 배우자 B씨가 본인 소득으로 자신의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피공제자의 소득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