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다른 한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기본공제 신청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다른 한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기본공제 신청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부모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리고 다른 한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와 기본공제 신청자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녀를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