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직접 지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