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나누어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누어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며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보험료도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의 연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소득에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고, 각자 본인이 지정한 자녀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지출자 확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 절세 전략 수립: 자녀가 여러 명이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거나 자녀별로 나누어 등록하여 혜택 비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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