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나누어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별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누어 각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부양하며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불가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보험료도 직접 지출한 경우가능

기본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의 연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소득에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가 자녀를 나누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고, 각자 본인이 지정한 자녀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지출자 확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했는지 확인
  2. 절세 전략 수립: 자녀가 여러 명이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거나 자녀별로 나누어 등록하여 혜택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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