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한 교육비를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 한 명만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한 교육비를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 한 명만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어머니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 1명에 대한 교육비를 부모가 나누어 공제받거나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