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 대상)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 |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교육비를 결제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