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계약자인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 × 공제율(12% 또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