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부모가 적용받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의 기본공제대상자로만 등록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직접 의료비를 결제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출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의료비 지출 성격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액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15%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난임시술비 | 30% |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무 유의사항
- 결제 명의 확인: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선택한 부모의 명의로 의료비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지출 주체 일치: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합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출 주체와 공제 신청자를 일치시킵니다.
- 부양가족 범위 점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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