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어느 쪽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사람이 의료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요건 충족 |
|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 대신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지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내 상황에서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결제 수단과 공제 주체 일치 여부 확인: 자녀의 인적공제를 신청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결제했는지 확인
- 배우자의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비중 점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와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등록 상태 확인: 자녀의 의료비 자료가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조회되도록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는지 점검
정리하면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 결제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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