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는 부모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자녀 C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 A씨가 자녀 C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의료비를 직접 지출 | 가능 |
| 남편 A씨가 자녀 C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으나 아내 B씨가 의료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공제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