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어느 쪽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어느 쪽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사람이 의료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요건 충족 |
|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 대신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지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치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정리하면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 결제자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