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적용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부부 | 각자 적용 |
| 외벌이 부부 | 본인만 적용 |
거주자가 혼인하는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 1인당 5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