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보험을 계약하고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다면 남편 몫의 보험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있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보험을 계약하고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다면 남편 몫의 보험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있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만기 시 환급금이 적은 보험)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 해 동안 낸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초과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만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피보험자 상품은 남편의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남편 지출분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동 피보험자 보험료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남편이 본인과 아내를 공동 피보험자로 지정 | 본인분 가능 | 남편이 계약자이고 본인 보장이 포함됨 |
| 남편이 소득 있는 아내만 피보험자로 지정 | 불가 |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정리하면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라면 남편 본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