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지 못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지 못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무기장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 이월결손금 공제 | 실제 손실이 발생해도 장부 미작성 시 향후 소득에서 공제 불가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