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교육비 입력란이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력란이 비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성실사업자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 경영 기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경영
  • 신고 요건: 수입금액 신고 요건 충족
  • 납세 실적: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성실사업자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여부를 확인
  2.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3.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여 성실성 요건을 판단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 구분 항목에서 근로소득이 정확히 선택되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여부 점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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