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력란이 비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성실사업자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 경영 기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경영
- 신고 요건: 수입금액 신고 요건 충족
- 납세 실적: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성실사업자 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여부를 확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국세 체납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여 성실성 요건을 판단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 구분 항목에서 근로소득이 정확히 선택되었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여부 점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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