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신 상품이 연금저축보험 유형이라면 추가납입 금액도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입 상품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연금저축보험 유형이라면 추가납입 금액도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입 상품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BK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배당 IBK세액공제연금저축보험'에 추가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무배당 평생플러스 연금보험'에 추가납입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로 분류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해당 연도의 납입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