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소득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지출 사례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질병 치료 의료비 | 가능 |
| 자녀의 국외 여행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 자녀의 중고 자동차 구입 카드 결제액 | 가능 |
위 사례 중 자녀가 국외 여행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 관련 비용이나 국외 사용액 등 법령이 정하는 특정 지출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