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임대차계약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임대차계약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원 A씨가 월세 50만 원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 관련 공제를 일절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