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연간 1,2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 9,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점검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와 합산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