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기간 지출분은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무직 기간 지출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직 기간 지출분은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무직 기간 지출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입사하여 무직 기간과 재직 기간이 모두 있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직 기간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무직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항목별 공제 요건에 따라 지출 시점의 재직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