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무직인 배우자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 납부가능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납부불가

배우자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나 대학원 교육비나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지출 항목 점검: 지출한 교육비가 대학원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인지 확인
  3. 공제 한도 체크: 배우자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의 공제 한도 이내 금액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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