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무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5년 이내 신청 시 | 가능 |
| 연말정산 세액 납부 후 5년 경과 후 신청 시 | 불가 |
부양가족 의료비의 세액공제 요건과 경정청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홈택스 메뉴에서 경정청구 신청
-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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