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계약서 주소지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한 경우 | 가능 |
|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시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계약서 보존: 연말정산 시 제출할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