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이면서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항목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이면서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항목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일반 교육비와 달리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