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이면서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두 항목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일반 교육비와 달리 공제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별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출 성격 분류: 지출한 교육기관의 성격을 확인하여 일반 학원비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을 분류
- 증빙 서류 준비: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입력: 어린이집·유치원비나 일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항목에 입력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입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항목에 입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설 적격 여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입력하려는 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지 시설 신고증 등으로 확인
- 연령 및 대상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양가족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취학아동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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