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이면서 장애인인 아동의 교육비는 미취학아동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출 성격과 한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이면서 장애인인 아동의 교육비는 미취학아동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출 성격과 한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미취학아동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교육비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입력하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지출 금액에 따라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되,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