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린 상태에서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혼식만 올린 상태에서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에 결혼식을 올린 거주자를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혼식 후 혼인신고 완료 | 가능 |
|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이행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을 공제하며, 이 공제는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