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거주 시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은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 시 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은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급여액 조건에 따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 A | 가능 |
| 총급여 9,000만 원인 근로자 B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을 받은 내국인은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