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바리스타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로 지출한 재료비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바리스타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로 지출한 재료비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가 학원에 본인 수강료 납부 | 가능 |
| 일반 사설 학원에 본인 수강료 납부 | 불가 |
| 본인 수강료와 실습 재료비를 별도 납부 | 불가(재료비)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지급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비와 별도로 지출하는 재료비는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