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 비용인 식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 비용인 식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방과 후 과정으로 제공하는 돌봄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비를 공제 대상인 공납금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초등돌봄교실을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의 상황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와 식비 납부 | 가능 |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는 공제 대상 포함 |
| 학교 밖 사설 학원 돌봄 서비스 비용 납부 | 불가 | 초등학생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달리 공제 제외 |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비용은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