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교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방과후 수업료를 학교에 납부한 경우 | 가능 |
| 방과후 교재를 시중 서점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