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등 법인세 과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이 주요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내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등 법인세 과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이 주요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배당가산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더하는 방식이며, 배당세액공제는 이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적용 대상 |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법인 보는 단체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금액 |
| 적용 제외 | 법인세 미과세 자본 감소 의제배당,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의제배당 |
| 추가 제외 | 최저한세 미적용 법인의 감면 배당 중 대통령령 정하는 분, 자산재평가법 위반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