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 가능 |
|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배당소득금액이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