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때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 가능 |
|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받은 경우 | 불가 |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배당소득금액이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인 및 재원 확인: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확인하고, 해당 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인지 점검
- 금융소득 총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총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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