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다면 납세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다면 납세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처럼 법령으로 정해진 공제 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소득세액을 정해야 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이 규정은 자발적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누락하여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 비고 |
|---|---|---|
| 배당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고 누락 | 적용 가능 | 세무서장 결정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 |
따라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면 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