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별도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이때 과거의 신청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