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A씨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1,500만원 | 불가 |
| 배당소득 2,500만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금액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배당세액공제 항목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