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A씨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당소득 1,500만원불가
배당소득 2,500만원가능

배당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금액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배당세액공제 항목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2. 원천징수 영수증 점검: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또는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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