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처럼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처럼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보험료 결제 | 본인 세액공제 가능 |
| 본인이 맞벌이 중인 배우자의 보험료 결제 |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처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