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시력보정용에 한해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면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 구입비는 시력보정용에 한해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시력보정용 안경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자금으로 결제 후 배우자 명의 영수증 발급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 소득으로 직접 결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는 시력보정용인 경우에만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