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제 혜택은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제 혜택은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금 납입금을 지불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 | 가능 |
| 배우자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역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납입분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을 본인이 했더라도 계좌 명의가 배우자라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