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계좌의 납입액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방식의 개인연금저축 역시 본인 명의 납입분만 공제 가능하다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금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납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