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본인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제 혜택은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금 납입금을 지불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가능
배우자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불가

연금계좌 공제 대상과 명의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역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납입분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을 본인이 했더라도 계좌 명의가 배우자라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좌 명의 확인: 금융상품 통장 사본이나 가입 증명서를 통해 명의자가 본인인지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점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납입 내역이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조회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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